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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요즘 청년들 생활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물가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여러모로 젊은 세대의 삶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5천만원 마련을 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자,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금리, 만기수령액, 정부기여금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가입조건 알아보기

    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무려! 5천만원 내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매달 최대 70만원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해당상품은 6월 출시 예정이니 미리 내용을 숙지해서 신청해 봅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알아보기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34세 청년 (2023년 기준 1988년생~2004년생)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가입시점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알바도 가능합니다.
    3. 개인소득 세전연봉 6,000만 원 이하 정부지원금 O, 비과세 O
    4. 개인소득 세전연봉 6,000만 원 ~ 7500만원 정부지원금 x, 비과세 O
    5.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아래(중위소득 기준표는 밑에 표 참고)

    <중위소득180% 기준표>

    참고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에 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수령액, 정부기여금, 금리

    만기수령액

    예상 만기 수령액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상 만기수령액.xlsx
    0.01MB

    정부기여금

    •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0%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0%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 가능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최대금액은 5년 동안 최대 144만 원입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초기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입니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시기인 2023년 6월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알아보기

    2023년 6월에 개시예정(정확한 날짜 미정)이고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12월까지 신청자를 매월 모집하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자 모집을 하고

    신청 접수 후 2주간 심사 후 통보합니다.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을 이후 매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이 유지되는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정도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