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정에 위기상황이 생겨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62만원에서 최대 약 19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자격에 대해 알기쉽게 알려드릴테니 급한 도움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먼저 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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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금액 알아보기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원
➡️ 6인 가구: 1,773,700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표를 만들었으니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 재산기준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뉘며 나뉩니다.
▶️ 대도시 : 2억4천100만원 ~ 3억1천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 200만원 ~ 1억 9천 400만원
▶️ 농어촌 : 1억 3천만원 ~ 1억 6천500만원
▶️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참고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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