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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힘듭니다. 전세가는 많이 올라 있고, 월세를 가자니 부담이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특히나 심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으나,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대해 1분만에 240만원 지원받게 알려드릴테니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읍시다.

 

👉신청먼저 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만 19세~34세, 1988~2004년생, 2023년 기준,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월 20만원, 1년에 최대 240만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알아보기

▶️실제 내는 월세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 - 주거급여액이 10만원인 경우 월세 지원금 20만원 - 주거급여액 10만원의 차액 10만원만 지원)

20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전에 정확한 지원금액을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거주지의 요건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 :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까지를 지칭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지칭합니다.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 1,246,735 2,077,892
2 2,073,693 3,456,155
3 2,660,890 4,434,816
4 3,240,578 5,400,964
5 3,798,413 6,330,688
6 4,336,789 7,227,981
7 4,864,509 8,107,515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인정)

 

 

❗️원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간편팁!! 소득평가액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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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먼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실제로 신청하는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참고할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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