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근심이 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 300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1분만에 지원금 3000만원 신청해봅시다.
👉신청먼저 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내용과 지급조건
고용장려금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신규채용 직원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 3000만원까지 지원.
신규채용 3개월후에 신청하고, 신청후 3개월간 고용유지,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하시면
신규채용 직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예: 2023년 1월에 직원신규채용, 4월에 지원금을 신청, 7월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와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합니다.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다운로드 ⏬
제출 및 증빙서류
👉간편팁!! 온라인 신청이 없어서 불편하시죠?!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놨으니 다운받으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신청서
✅ 제출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편합니다!
👉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신청은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및 관련 부서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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