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힘듭니다. 전세가는 많이 올라 있고, 월세를 가자니 부담이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특히나 심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으나,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대해 1분만에 240만원 지원받게 알려드릴테니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읍시다.
👉신청먼저 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만 19세~34세, 1988~2004년생, 2023년 기준,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월 20만원, 1년에 최대 240만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알아보기
▶️실제 내는 월세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 - 주거급여액이 10만원인 경우 월세 지원금 20만원 - 주거급여액 10만원의 차액 10만원만 지원)
20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전에 정확한 지원금액을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거주지의 요건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 :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까지를 지칭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지칭합니다.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 1,246,735원 | 2,077,892원 |
2인 | 2,073,693원 | 3,456,155원 |
3인 | 2,660,890원 | 4,434,816원 |
4인 | 3,240,578원 | 5,400,964원 |
5인 | 3,798,413원 | 6,330,688원 |
6인 | 4,336,789원 | 7,227,981원 |
7인 | 4,864,509원 | 8,107,515원 |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인정)
❗️원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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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먼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실제로 신청하는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참고할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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